공동개원 병원 동업 분쟁, 횡령 배임죄 성립과 방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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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 병원 동업 분쟁, 횡령 배임죄 성립과 방어 기준 

조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 입니다.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면 자금 정산 문제는 가장 예민한 갈등의 도화선이 되곤 합니다. 초기에는 동업자 간의 신뢰나 병원 사정을 이유로 미루어두었던 지출 증빙들이, 시간이 지나며 계좌의 불투명한 이동이나 사적 지출 의혹으로 번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분쟁으로 확대됩니다.

"병원 돈이 개인 계좌로 유출된 것 같다", "정당한 운영비 지출인데 장부 공개를 거부당했다"며 대립하는 상황은 의료계 동업 분쟁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민사상 정산 분쟁을 넘어 형사상 횡령 및 배임죄라는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법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분석해야 합니다.


1. 단순한 민사 정산 갈등과 형사상 횡령·배임의 법적 경계

공동개원 관계에서 수익 배분이나 비용 분담, 탈퇴 시 잔여 재산 정산은 원칙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러나 병원 자금이 공동운영자 전원의 동의나 합의된 목적 없이 임의로 처분되었거나, 특정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 병원에 손해를 입혔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업무상 횡령: 병원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귀속 주체인 병원의 이익이 아닌 사적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 업무상 배임: 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지출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를 위배하여 병원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경우 인정됩니다.

자금 집행의 목적이 개인 카드 대금 결제, 가족 계좌 이체, 별도 사업 투자 등으로 밝혀진다면 형사 책임 소지가 매우 큽니다. 반면 절차상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실제 지출처가 병원 운영비였음이 증명된다면 형사상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무혐의 방어가 가능합니다.


2. 병원 자금과 개인 지출이 혼용될 때 발생하는 형사 리스크

운영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중소형 의료기관에서는 공동 원장 중 1인이 통장을 전담 관리하며 개인 자금으로 선지출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장기화되어 공과 사의 경계가 흐려지면 법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병원은 현금 및 카드 매출,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청구액, 장비 리스료,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 자금의 유입과 유출 경로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별도 가상 계좌 등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횡령의 유력한 단서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제기하는 측이나 방어하는 측 모두 단순 회계 불일치인지, 의도적인 자금 은닉인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3. 동업 분쟁 수사 과정에서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필수 증거

횡령·배임 혐의는 주관적인 억울함이나 구두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입증되거나 면책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금의 최종 종착지와 이를 입증하는 서면 데이터에 의해 성립 여부가 가려집니다. 실무적으로 집중 검토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마케팅 지출 비용: 실제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집행 내역서의 일치 여부 검증

  2. 의료장비 및 비품 구입비: 공급 업체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영수증 및 병원 내 실물 설치 여부 확인

  3. 인건비 및 대행 수수료: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실제 원천세 신고 내역과 이체 계정 대조

  4. 소통 기록: 자금 지출 전후로 공동운영자 간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등의 동의 정황


4. 형사고소 착수 전후의 전략적 뱡향 설정 유의사항

상대방의 회계 부정 정황을 포착했더라도 감정적인 판단으로 성급하게 고소장부터 접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법리적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된 형사고소는 무고죄 역고소나 동업 약정 파기에 따른 불리한 민사적 손해배상 압박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불법적으로 유출된 금액과 시점, 자금의 성격을 숫자로 명확히 계량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소인 입장에 처했다면, 문제가 된 지출 건별로 병원 운영과의 관련성을 증빙할 영수증과 메시지 기록을 타임라인별로 매칭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지분 정산과 운영권 이전, 환자 DB 승계 등 민사적 종결까지 통합적으로 계산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 조민경 변호사의 핵심 요약

  • 죄책의 엄격한 구별: 단순한 정산 지연이나 회계 오기는 민사 영역이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자금 임의 처분이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 입증 책임의 소재: 횡령·배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구두 동의 주장보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매칭된 사용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 통합적 리스크 진단: 동업 관계 해지 단계에서의 형사 고소는 운영권 방어, 환자 정보 이전, 지분 정산 소송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실익이 큽니다.

  • 철저한 사전 자금 분석: 고소장 제출이나 피의자 조사 출석 전, 병원 계좌 입출금 내역 전반에 대한 세무·법리적 분석이 완벽히 마쳐져야 합니다.


[조민경 변호사 상담 안내]

  • 직통 번호: 010-3286-7005

  • 상담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5 인우빌딩 1602호 (법무법인 도아)

  • 주요 취급 분야: 병원 공동개원 동업 분쟁, 의료기관 업무상 횡령·배임 방어 및 고소, 지분 정산 소송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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