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원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170억원의 재산을 가져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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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원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170억원의 재산을 가져온 사례 

조수영 변호사

조정성립

서****

450억원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170억원의 재산을 가져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관련 문의가 많으신데요,

비상장 주식 재산분할 사건에서 조정으로 1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재산분할로 가져오게 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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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25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5년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을 둔 남편으로, 혼인기간 동안 아내를 보조하여 사업체를 같이 운영해 왔습니다.

남편분은 아내분이 하는 화장품 사업이 점점 커지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분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로 일하며 아내분 사업을 도왔습니다.

사업이 커지자 아내분은 남편분에게 비하 발언을 하거나, 그간 남편분의 노고를 깎아내리기 일쑤였고, 이에 고민 끝에 남편분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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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를 DCF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 함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한후 아내 명의 비상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1) 아내 명의 사업체가 점점 수익이 증대되고 있는 점,

2) 아내 명의 사업체는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방법을 DCF 방법으로 할 것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이에 대해 본인이 사업을 전적으로 키워왔고 본인 명의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조정기일날 남편분이 남편 명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아내로부터 95억원을 현금으로 분할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됨

비상장 주식 감정을 앞두고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조정기일날 남편이 남편명의 부동산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되 아내로부터 현금 95억원 재산분할금으로 받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이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감정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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