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이 짧은데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사건의 개요
- 결혼 전부터 배우자와 갈등을 빚던 의뢰인은 혼인 신고 후 약 1년 3개월 만에 별거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혼과 함께 5천만 원의 재산 분할을 청구당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 분할 청구를 혼인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신혼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역으로 재산의 분할을 희망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지키면서 동시에 최대한 많은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사건의 쟁점
- 혼인 기간이 짧았기에 재산 분할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과도하게 낮은 비율이 인정될 여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부모님께 지원받은 결혼 자금을 '현금 인출'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한 관계로 계좌 상 상대방에게 돈을 전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은 무직 상태에 놓여 있었기에 양육비가 적게 책정될 염려가 있었습니다.변호사의 대응
- 변호인은 상대방 청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역으로 상대방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구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혼인 과정에서 의뢰인이 구하는 재산 분할의 취지는 '의뢰인이 상대방 측에 전달한 신혼집 마련 비용을 반환' 받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리상 재산 분할에는 이혼 이후의 '부양적 요소'도 존재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아울러, 변호인은 1) 현금 인출 내역, 2) 현금을 전달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인정 진술을 이끌어 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의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자금의 흐름을 검토함으로써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달한 돈은 상대방 명의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 퇴거 비용으로 사용되어,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활용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부모님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실을 통해 계좌 거래 내역에 매달 꾸준히 상대방의 부모님이 입금하는 일정 금원을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결과
-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비율'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곧바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 분할로 X억 Y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또한,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직 상태'인 상대방에 대해 매달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맺음
이혼은 한 개인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 중 하나입니다. 그 와중에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였던 배우자와의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상대방의 악의적 거짓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치열하게 고민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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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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