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성공사례] 포기 각서 썼어도 '월 100만 원' 인정!
[양육비 성공사례] 포기 각서 썼어도 '월 1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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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성공사례] 포기 각서 썼어도 '월 100만 원' 인정! 

심지영 변호사

양육비 월 100만원

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는 절대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는데,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협의 과정에서 ‘추후 양육비를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필각서를 작성하였고, 별도로 양육비 부담조서까지 작성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실제 제출된 ‘양육비 포기 자필각서’ 및

‘양육비 부담조서’ 이미지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해왔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정부모님 두 분 모두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보호자 역할까지 전담하게 되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자까지 폐업하게 되면서 사건본인(자녀)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양육비 청구를 망설였습니다.

양육비 소송 이후 상대방과 사건본인 사이에 원만하지 못한 접촉이 발생할 경우, 사춘기에 접어든 사건본인이 정서적 불안을 겪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결국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심지영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양육비를 절대 추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자필각서와 양육비 부담조서가 모두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더 이상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현재 재혼하여 추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기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역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혼 및 추가 자녀의 존재가 곧바로 기존 자녀에 대한 양육비 감액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현재 소득, 재산상태, 자녀의 나이,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 기존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상대방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자녀의 양육비 부담이 당연히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는 양육 환경과 경제적 상황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의뢰인은 친정부모님의 사고 및 병간호 문제, 사업 폐업 등으로 인해 기존과 전혀 다른 경제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단순히 개인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유지가 더 이상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재판부 역시 이 점을 중요하게 살펴보았죠.


3. 이혼전문 심지영 변호사의 조력

심지영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사건본인에게 실제로 어떤 양육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 어느 정도의 부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지금까지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았던 이유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 소송 이후 상대방과 사건본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춘기에 접어든 사건본인이 정서적으로 큰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오랜 기간 청구를 미뤄왔다는 사정을 준비서면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친정부모님의 사고와 병간호 문제, 사업 폐업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더 이상 홀로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 역시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심지영 변호사는 단순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건본인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기타 양육 관련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현재 사건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양육비가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실제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월 600~700만 원 상당의 세전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상대방에게 충분한 양육비 부담 능력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재혼 이후 추가 자녀가 생겼다는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심지영 변호사는 사건본인의 현재 연령과 실제 양육 환경, 필요한 지출 규모, 상대방의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현재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충분한 양육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자필각서와 양육비 부담조서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재판부는 각서의 존재보다 현재 사건본인의 복리와 실제 양육 환경, 이혼 이후 달라진 쌍방의 경제적 사정 변화를 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혼 및 추가 자녀 양육을 이유로 감액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자동적인 감액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건본인의 연령,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 규모, 상대방의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존 수준의 양육비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단순히 양육비를 확보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가 존재하더라도, 이후 자녀의 양육 환경과 부모 쌍방의 경제적 상황이 실질적으로 변화하였다면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부모 사이의 합의나 과거의 포기 의사보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며, 양육비는 부모 일방이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자녀의 권리임을 이번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본 사례는 부모 일방의 양육비 포기 의사보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 입증 자료를 통해 실현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전문 심지영 변호사는 법조 경력 15년차 변호사로, 다년간 수행한 이혼·양육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과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 실제 필요한 양육비 규모 등이 재판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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