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두 지시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추가공사가 구두로 지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소장이나 감리자가 “이 부분도 같이 해달라”, “도면과 다르게 이렇게 바꿔달라”, “일단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정산하자”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총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한 계약에서는 단순히 공사비가 더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대금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안에서 공사를 완성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해당 작업이 원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공사인지, 그리고 그 추가공사에 대해 별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2. 법원이 보는 첫 번째 기준은 ‘원계약 범위 밖인지’입니다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그 공사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공사가 아니라는 점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견적서, 도면, 내역서에 없던 작업인지, 기존 공사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인지, 발주자 측 요구로 자재나 시공 방식이 달라졌는지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추가로 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원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내용을 나란히 비교해,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계약 도면, 최초 견적서, 변경 전후 사진, 변경 도면, 준공도면, 현장 지시 메시지 등을 묶어 ‘처음 약속한 공사’와 ‘나중에 추가된 공사’를 분리해 설명하는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3. 두 번째 기준은 ‘추가대금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추가공사를 실제로 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추가대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보통 추가공사 지시가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대해 별도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구두로 시켜서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추가견적서를 보냈는지, 상대방이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는지, 일부 추가금을 지급했는지, 정산 협의가 있었는지 등이 함께 필요합니다.
특히 추가공사 사실과 추가대금 정산 의사가 같은 흐름 안에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공사를 했다는 자료만 있고 돈에 관한 대화가 전혀 없다면, 상대방은 “그건 원래 공사 범위였다”고 방어할 가능성이 큽니다.
4. 구두 지시는 반드시 ‘사후 문서화’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구두 지시를 받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확인 메시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현장에서 요청하신 ○○ 부분 추가 시공은 내일부터 진행하고, 관련 비용은 별도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식의 문자나 메일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문장은 상대방이 명확히 답하지 않더라도, 이후 소송에서 구두 지시가 있었고, 수급인이 이를 추가공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회의 후 메일, 카카오톡 정리 메시지, 실정보고서, 변경 견적서, 작업일보, 사진 전송 내역 등이 쌓이면, 구두 지시도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로 바뀔 수 있습니다.
5.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추가공사 사건에서는 “누가 지시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지시했다면 비교적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감리자, 현장소장, 감독관, 관리자가 구두로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발주자나 회사 측을 대표해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평소 그 사람이 공정 지시를 했는지, 자재 검수를 했는지, 기성 확인이나 정산 협의에 관여했는지, 회사가 그 사람의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현장소장이 말했다”가 아니라, 그 현장소장이 실질적으로 공사 진행과 정산을 관리하던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6.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기 위한 문서 조합
추가공사 사건에서는 자료를 흩어놓기보다 세트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범위 초과 세트가 필요합니다. 최초 도면, 최초 견적서, 원계약 내역서와 실제 변경된 사진, 변경 도면, 준공도면을 비교해 원래 공사와 추가공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시·승인 세트가 필요합니다. 구두 지시 후 보낸 확인 문자, 감리자 또는 현장소장과의 대화, 회의록, 자재 승인 내역, 검수 정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산 협의 세트도 중요합니다. 추가견적서, 실정보고서, 산출내역서, 단가표, 거래명세서, 노무비 지급자료, 상대방의 검토 요청 메시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한 입증 세트가 필요합니다. 지시자가 누구였는지, 그 사람이 평소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회사가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네 가지가 결합되면, 단순한 “말로 지시받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추가공사와 추가대금 합의가 있었다는 구조적인 주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7. 상대방의 대표적인 반박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에서 상대방은 보통 세 가지 방식으로 다툽니다.
첫째, “그건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된 공사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 견적과 도면, 변경 전후 자료를 통해 범위 초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추가공사는 맞더라도 추가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에는 견적 송부, 정산 협의, 자료 요청, 일부 지급, 검토 회신 등이 중요합니다.
셋째, “계약서상 서면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에는 발주자 측이 구두로 지시한 경위, 현장 상황상 즉시 시공이 필요했던 사정, 이후 검수·승인·사용이 이루어진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추가공사 사건은 공사를 실제로 했는지보다, 상대방 반박을 예상해 증거를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8. 정리
구두로 추가공사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추가대금 청구가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구두 지시만으로 쉽게 추가대금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원계약 범위를 벗어난 공사인지, 발주자 측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추가대금 정산에 관한 합의 또는 협의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대금 사건은 단순히 “공사를 더 했다”는 주장으로 접근해서는 부족하고, 범위 비교, 지시·승인, 정산 협의, 지시자 권한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주장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구두 지시가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사후 확인 문자, 추가견적서, 실정보고서, 작업일보, 현장사진, 정산 협의 메시지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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