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사 한국 법인 대표이사 근로자성 부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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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사 한국 법인 대표이사 근로자성 부정 사례 

김무송 변호사

👨🏻‍⚖️ 중국 본사 한국 법인 대표이사 근로자성 부정 사례

✅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한국에 설립한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임원에서 사임한 이후,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사안입니다.

해당 한국 법인은 중국 본사의 투자 및 지배구조 하에 운영되는 구조였으며, 진정인은 국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후 진정인은 임원 등기에서 사임한 뒤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였으나, 회사 측은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용자 지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계 기업 구조에서 국내 법인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 중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지배구조

✔ 국내 대표이사의 독립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

✔ 형식적 사임 이후에도 실질적 권한 유지 여부

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외국계 법인의 구조라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을 수행하였다면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3. 김무송 변호사의 전략

본 사건에서 김무송 변호사는 외국계 기업 구조와 대표이사의 실질적 지위를 중심으로 입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진정인이 임원 사임 이후에도

✔ 한국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을 수행하며

✔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한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 중국 본사를 둔 기업 구조 하에서도 국내 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

✔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한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 별도의 보고 의무 없이 경영 전반을 주도한 점

을 통해 사용자로부터의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보수 및 처우 역시 일반 근로자가 아닌 경영자 지위에 따른 보상 체계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해당 금원이 임금이 아닌 경영 활동의 대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4. 결과

그 결과, 본 사건에서는 진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해당 진정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의 한국 법인이라는 구조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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