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대여 알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찰조사 대응은?#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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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대여 알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찰조사 대응은?#보이스피싱 

오동현 변호사

계좌대여 알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묻는 질문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카톡오픈채팅방 등에서 계좌 대여알바를 구한다는 말에 속아서 그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분명히 범죄가 아니라고 말을 해서 믿었고 이 일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셨을 텐데요.

그러나 본인이 빌려준 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상황이기에 설령 범죄인 줄 몰랐더라도 결코 쉽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1) 수사관이 본인의 혐의에 대해 어떤 의심을 하는지 파악하고 2) 수사관의 질문에 맞춰서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계좌대여 알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수사관이 묻는 질문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억울하게 실형 선고를 받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변호사

01. "정말 의심하지 못했나요?"

계좌대여 알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수사관이 가장 의심하는 부분은 '범죄인 줄 몰랐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계좌만 대여해주면 돈을 주는 일이 있다는 얘기도 금시초문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별달리 범죄를 의심하지 못했을 것이고 돈이 필요해서 급한 마음에 진행했을 텐데요.

문제는 수사 기관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피의자의 고의성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미필적 고의는 그 당시 범죄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어도 정황상 의심 정도는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에게 수상한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해서 의심 없이 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오히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왜냐면 그 말 자체가 수상하다는 생각은 어렴풋이 했다는 것이므로 스스로 죄를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범죄인 줄 알고 한 일이라면 사기죄 또는 방조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서 처벌 수위가 훨씬 커질 수 있는데요.

계좌대여 알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는 "범죄인 줄 의심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춰서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좌대여 알바 경찰조사

02. "계좌를 남에게 빌려주면

범죄라는 것을 몰랐나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계좌, 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 자체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명입니다.

그렇기에 설령 범죄인 줄 모르고 계좌대여 알바를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성립 요건에 대해 법리적인 측면에서 납득할 수 있는 반박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한 행위

3.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

4. 접근매체를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위의 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한 행위

해당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명해야 하는데요.

계좌대여 알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가 해당 계좌를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넘겼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알바비를 지급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이어지는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업대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스타그램에서 작업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의 말에 속아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었다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요.

나아가 의뢰인이 대포통장 범죄에 가담할 의도 또한 없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핵심 보안 수단을 건네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성한 의견서 중 일부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한 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다수 하급심 판례들을 토대로 의견서로 작성했는데요.

그 결과 사기방조 혐의로는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도록 방어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된 후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실제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전금법위반 업무 사례 중 일부입니다.

계좌대여 알바를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 반드시 방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고의성을 반박해야 하므로 사안이 쉽지 않은데요.

심지어 알바비라는 대가를 받고 일을 한 것이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무척 높기에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야 하는데요.

다수 전금법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받은 사례들을 보유한 저희가 도와드리겠으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분 한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사건 과장 없이 꼭 필요한 법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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