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혼인 이전 출생 자녀에 대해 재혼한 배우자의 친양자 입양 절차 진행이 필요해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사건본인(자녀)은 3개월 후 성인이 되어 친양자 입양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2) 생부가 연락두절되어 동의를 받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3) 청구인에게도 전혼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 여러모로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가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심판청구서를 통해 친양자 입양 가능 기간이 3개월 남짓으로 신속한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청구인은 오랜 기간 사건 본인을 친자녀와 같이 양육하며 어떠한 갈등도 없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통해 가족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건본인의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존재했습니다.
생부는 유부남 지위에서 생모와의 관계를 통해 사건본인을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처, 주소 등을 알지 못해 동의와 승낙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전혼 자녀와 사건본인의 관계도 원만한 점 등을 상세히 피력해 조속한 심판을 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전부승소
법무법인 YK 가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친양자 입양에 대한 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생부의 동의와 승낙이 없음에도 신속히 친양자 입양 허가심판을 받아 낸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인한 사건본인의 실질적인 이익, 생부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청구인의 기존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 등을 상세히 입증하여 얻어낸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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