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됐으니 포기하라"는 말, 100% 정답은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국가에서 통장을 압류해서 시효가 안 끝나요"라며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압류가 '형식적'이거나 '무효'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런 압류는 시효를 멈출 수 없습니다
압류가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적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재산이 없는데 압류한 경우: 있지도 않은 채권을 압류했다면 그 압류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남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가 아닌 가족이나 타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역시 무효입니다.
압류가 '실효'되는 순간, 시효는 다시 진행됩니다 (대법원 2016다239840)
압류 당시엔 유효했더라도, 이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채권 시효가 지나 대상이 사라졌다면? 그 시점부터 국세소멸시효는 다시 진행됩니다. 실제로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한 뒤 5년이 지나 세금 징수권이 완전히 사라진 판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국가의 행정, 바로잡아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압류만 걸어두고 아무런 징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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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현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