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합의와 법리 대응으로 혐의없음 받은 사례
[스토킹처벌법 위반] 합의와 법리 대응으로 혐의없음 받은 사례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합의와 법리 대응으로 혐의없음 받은 사례 

이채승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일에 걸쳐 120여 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회의 부재중 통화를 남겼다」는 혐의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자칫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구제가 절실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창 이채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처벌 조문

스토킹처벌법 제 18조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채승 변호사의 변론

이채승 변호사는 의뢰인(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과정에 입회하여 방어권 행사를 조력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스토킹처벌법상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있어, 의뢰인이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되, 표면적인 발송 횟수(약 120회)가 많아 보일 뿐 상당수는 하나의 문장을 여러 개의 짧은 메시지로 나누어 전송한 것에 불과함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연락이 아닌 고소인 역시 약 60회의 답장을 보내는 등 양방향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는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인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와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요건이 결여되어 있음을 판례 법리에 비추어 주장하였습니다. 메시지 발송 당시 고소인의 명시적인 연락 거부 의사가 없었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예전과 같은 관계 유지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화를 이어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평소 품었던 불만 사항을 토로하거나 상호 간 말다툼을 하는 대화의 일종일 뿐이었으므로, 이를 일련의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나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을 유사한 하급심 무죄 판결례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채승 변호사는 two-track 방식으로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고소인이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 명시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4. 조력 결과

위와 같은 이채승 변호사는 정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진행함과 동시에 고소인과의 진정성있는 합의 노력이 받아들여지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과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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