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독 없이 투표한 입주자대표회의, 법원의 판단은?
선관위 감독 없이 투표한 입주자대표회의,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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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독 없이 투표한 입주자대표회의, 법원의 판단은? 

김학재 변호사

건설사 4개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아파트를 준공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전체 아파트 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해 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4개 건설사가 준공한 단지별로 아파트를 구분 관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4대 건설사별 구분관리 추진안>을 의결하였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서면 동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결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4대 건설사별로 구분 관리하기로 하였다는 공고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결의의 전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나 관리, 감독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주관 아래 이루어졌다.

결의는 세대를 방문하거나 각 동의 경비실에 비치된 서면동의부에 각 세대가 찬성 또는 반대를 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의결정족수 1,515세대에서 겨우 85표를 더 얻은 1,600세대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배제한 채 진행된 절차상의 하자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1799 구분관리추진결의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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