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동대표 출마자다. A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동 게시판에 부탁한 자신에 대한 후보 등록 홍보물 8장을 떼어내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후보 등록 홍보물로 교체하여 게시하였다.
A는 형사재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는 위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므로, 위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A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면,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3천만 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이미 홍보물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유라고 판단되었다. A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았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2236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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