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35%로 방어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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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35%로 방어한 성공사례 

장두식 변호사

재산분할 35% 방어

서****

[부부 갈등의 발생, 이혼소송 제기]

저희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성인이 된 두 딸의 생계를 책임져 온 여성분이고,

상대방은 결혼생활 내내 고정적인 수입을 얻는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알코올 중독증상을 겪고 있는

남성분이었습니다.

원고는 가족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 두 딸이 피고에게 더 이상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으나, 이러한 취지의 가족대화가 진행되자 피고는 폭언을 하면서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강경하게 나왔고,

급박한 상황에서 원고는 근처 경찰서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

상대방은 원고와 결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예비적 반소 청구(만약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로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요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전세를 안고 매입한 갭투자 아파트의 가격도 제법 상승하자 피고는 아파트의 시세 상승을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취지도 계속 확장하면서 재판을 끌었습니다.

[장변의 재판전략]


이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저는,

(i) 원고가 그 동안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두 딸을 모두 성인으로 키워냈다는 점,

(ii)코로나 19라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에서 현재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병원 물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지만 피고와 따로 살고 있는 두 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일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는 점,

(iii) 피고가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가계에 경제적인 도움을 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

(iv) 원고의 의지와 상관없는 서울 부동산의 대세 상승이라는 후발적인 이유로

피고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향유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결코 50% 재산분할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30% 이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상대방 재산분할 기여도 35%, 위자료 반소청구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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