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를 추적하고 밝혀낼 수 있는 수단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에 실무상 활용 가능한 주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재산명시 신청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 신청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최근 3개년치 계좌 거래 내역은 물론, 가상자산(코인), 주식 계좌, 부모님 등 제3자 명의 계좌로의 이체 내역, 현금 인출 내역까지 폭넓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타인 명의로 분산하거나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숨기더라도 이 절차를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3. 공공기관 사실조회
법원을 통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등기 여부, 자동차 등록 여부 등 공적 장부에 기재된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혼 사유의 입증만큼이나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어떻게 찾아내고 재산분할에 반영할 것인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세 가지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면 법의 그물망에서 재산을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전략은 사건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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