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등 억울하게 가담]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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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등 억울하게 가담] 법률가이드 

신도성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나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접근하여 계좌 정보 제공이나 현금 전달 등을 요구하는 수법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어떠한 법리적 쟁점이 문제되는지, 그리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와 관련 법률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을 필두로 유인책,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 미끼,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을 포섭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포섭된 일반인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법률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상 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 정범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3. 핵심 법리 쟁점: 방조의 고의 및 미필적 고의

사기방조죄의 성립 요건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의미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합니다.

고의의 입증 방법

방조의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간접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의 의미

불송치 결정의 종류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불송치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에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의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불송치결정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 나목). 이는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은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 중 하나로서, 범죄혐의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5. 무죄 또는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주요 판례

실무상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고인이 코인장집의 역할을 한 경우, 피고인이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느냐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성명불상자가 가상자산 구매대행을 부탁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송금받아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주는 역할을 한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성명불상자가 설명하지 않는 한 그 돈의 출처나 송금인이 동일인인지 알 길이 없었던 점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계좌가 거래정지될 때까지 송금인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돈을 송금받은 경우

  • 계좌 거래정지 이후에도 송금인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6. 초기 대응 전략

신속한 법률 전문가 조력 확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상식에 반하는 금융 거래에 관여한 것 자체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필적 고의 부재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유용합니다.

  • 대출업자 또는 아르바이트 제안자와 나눈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역 등)

  • 실제로 대출이 시급하였거나 아르바이트가 필요하였던 개인적 사정에 관한 자료

  •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 관한 자료

  • 피의자가 상대방의 신원이나 거래의 성격을 확인하려 노력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

  •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

변호인 의견서의 적극적 제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피의자의 상황이 고의가 부정된 사례와 유사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마치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는 방조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내심적 사실로서 간접사실에 의하여 입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어려움에 처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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