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횡령·사기 혐의 모두 방어한 사례
명의신탁 횡령·사기 혐의 모두 방어한 사례
해결사례
횡령/배임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명의신탁 횡령·사기 혐의 모두 방어한 사례 

박영재 변호사

무죄/검사항소기각

춘****

①사건명 : 명의신탁 횡령·사기 혐의 모두 방어한 사례 / 횡령, 사기, 명의신탁 [피고인 대리]

②사건개요 : 의뢰인(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고소인 측이 신축한 건물과 관련하여 횡령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전제로, 의뢰인(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횡령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여기에 더해, 의뢰인(피고인)이 해당 건물이 장차 금융기관의 후취담보로 제공될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사기까지 성립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상 건물은 이미 권리양수양도계약의 대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양도대금 정산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③법리적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양자간 명의신탁 관계가 형법상 횡령죄의 전제가 되는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은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부수한 약정은 무효이고, 그와 같은 불법적 관계는 횡령죄가 보호하는 위탁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기와 관련해서도, 이미 건물 양수도에 관한 정리가 이루어진 이상 의뢰인(피고인)에게 별도의 고지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 제7조

④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이 단순한 신임관계 위반이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 구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명의신탁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위탁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건물 신축, 토지사용승낙, 권리양수양도계약 체결, 회사 명의 등기, 이후 대금 일부 지급과 민사소송 진행 경위까지 전체 거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의 실질은 형사상 편취가 아니라 민사상 정산 문제에 가깝고, 의뢰인(피고인)에게 후취담보 제공 가능성을 별도로 고지할 형사법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⑤판결 :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추가된 예비적 사기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피고인)은 원심과 같이 횡령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명의신탁이 문제되는 사건은 민사와 형사가 겹쳐 쟁점이 복잡해지기 쉬워, 초기부터 법적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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