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주권자 집행유예 위기? 경찰조사, 재판, 사범심사 준비까지
작성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영주권(F5)을 가진 외국인이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진행 중인 경우,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영주권을 지킬 수 있는지'를 상담받아 보셔야 합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방법을 함께 고려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집행유예는 실형은 아니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이기 때문에, 형량과 범죄 유형에 따라 출입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차
영주권자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
집행유예 가능성과 영주권 취소 요건의 관계
경찰조사·재판 단계에서 사범심사를 대비하는 방법
처벌 위기 상황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정리
1. 영주권자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
영주권은 굉장히 안정적인 체류자격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그만큼 취소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영주자격 취소 특례)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한 범죄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최근 5년 이내 징역 또는 금고형 확정 판결의 합산 형기가 3년 이상인 경우
투자 유지 등 취득 조건 위반
국가안보·외교·국익에 반하는 행위
또한 영주권이 취소되더라도, 계속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체류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반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제2항).
즉, 형사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 기준을 넘어서는 처벌이 나오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단계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집행유예 가능성과 영주권 취소 요건의 관계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영주권자분들은 '형량 감경'에 집중하셔야 하는데 얼마나 감경을 받아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짚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 이상,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된다면 앞서 살펴보았듯 교도소에 가지는 않겠지만 영주권 취소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단순히 집행유예만 받자 라며 준비할 게 아니라 선고 형량을 2년 미만으로 낮추는 전략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유형(마약, 성범죄, 중대 폭력범죄 등)에 따라 불이익이 더욱 커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별도 조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3. 경찰조사·재판 단계에서 사범심사를 대비하는 방법
대부분 성범죄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된다면 형사사건 절차에만 집중하고 출입국 문제는 처벌 이후에 고민하시곤 하는데요. 처벌이 확정되고 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사범심사를 감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출입국에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토대로 영주권자의 지위 박탈 여부, 비자 변경 발급 등에 대해 결정합니다.
범행 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
반성 및 재발 방지 계획
피해 회복 여부
국내 가족관계 및 정착 기반
직업 안정성
특히 재판 과정에서 양형 자료로 제출되는 자료들은 향후 행정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과 출입국 사건을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4. 처벌 위기 상황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정리
영주권은 일반 체류자격보다 안정적이지만, 절대적인 지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에 체류중이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선고 형량이 2년 이상인지
동종 전과 유무
최근 5년 내 징역형 합산이 3년 이상이 되는지
범죄 유형이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판결 이후가 아니라 지금 단계부터 처벌 완화 그리고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방법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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