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재산의 확대로 인하여 상속과 유언을 둘러싼 상속인들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피상속인들은 자녀들의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 미리 유언을 남기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가 유언장을 사전에 작성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 부모가 투병 중에 자녀 중 일방의 의사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유언의 효력 유무가 상속 분쟁의 핵심인 경우가 많다.
유언의 방식은 민법으로 정해져 있고,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에 의한 방식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의 유언일지라도 유언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민법은 각 방식별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에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유언 시 유언자가 의사능려이 없거나 17세 미만인 경우, 유언 내용이 사회질서 및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 유언자가 행하지 않은 유언 및 상속결격사유 등이 있다.
이렇게 유언의 효력이 의심될 때 진행하는 것이 바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이다. 유언무효확인소송은 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이다.
다양한 유언의 조건 중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민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가장 대중적인 유언 방식인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에 관해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몰라서 유언자가 연월일, 주소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유언을 자필이 아닌 PC로 작성하여 인쇄하는 등 유언의 법적 효력이 부정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유언장이 작성되는 경우도 많다. 예시로 유언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의 자녀가 다른 형제 모르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유언장 작성을 유도하여 추후 분쟁이 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증거가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개인이 수집하고 유언자의 의사능력 결여 상태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에 법률사무소 윤헌 이혼·상속 전문 이윤환 변호사는 “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엄격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요건을 잘 숙지하여 진행하거나, 작성 시 전문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하였고, 추가로 “유언의 효력이 의심되어 유언무효 확인소송을 하려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언의 효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예비적으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