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헌법소원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술기운에 저지른 '차량 침입'
범죄자가 될 위기라면?
길을 걷다 술김에, 내 차인 줄 착각해서
남의 차 문을 열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
만취 상태의 실수 중에서
가장 빈번하면서도 위험한 것이
바로 타인의 차량 침입입니다.
가벼운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절도 미수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벌금도 안 나오고 끝났으니 다행 아닌가?
기소유예는 엄연히 수사경력 자료에 남는
유죄 취지의 처분입니다.
⚠️
특히 공직자나
해외 비자 발급을 앞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죠.
차량 침입이
절도미수로 둔갑한 사연
해외에서 근무하던 의뢰인 A씨는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
과음을 한 A씨는 귀가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외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차량 침입 행위를 하고 말았고,
차주의 신고에 검찰은 A씨에게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외국에서 근무하며
비자를 갱신해야 했던 A씨에게는
이 기록을 반드시 삭제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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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입은 했지만,
훔칠 마음은 없었다
본 사건의 핵심은
A씨의 차량 침입 행위가 과연
불법영득의사(남의 물건을 가질 마음)를 가진
절도 행위였느냐는 점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검찰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비전형적인 범행 방식
은밀하게 행해지는 일반적인 절도와 달리,
공개된 장소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일관된 진술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차를 지켜주려 했다"는 등
차량 침입 사실은 인정했지만,
무언가를 훔치려 했다는 점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소유예 취소!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이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수사 미진이자 증거 판단의 오류임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받아
무사히 비자를 연장하여
해외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은 형사 재판과는
결이 다른 특수 분야입니다.
✅
반드시 헌법재판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술김에 행한 차량 침입으로 억울하게
범죄 기록이 남을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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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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