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징벌적 손해배상 총정리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징벌적 손해배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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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징벌적 손해배상 총정리 

장휘일 변호사

최근 더본코리아가 회사와 백종원 대표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가짜 뉴스에 대해 '

무관용 원칙'의 칼을 빼 들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내 포털뿐만 아니라,

그간 법적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미국 현지 법원을 통한

신원 확보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강화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내용과 함께, 만약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개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가이드를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핵심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안은 온라인상의 정보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과거에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던 사안들이 이제는 개인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최대 5배 배상)

가장 파괴적인 조항입니다. 고의적 또는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로 타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광고 계약 파기나 매출 하락 손해액이 1억 원으로 산정된다면, 단 한 명의 작성자가 5억 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 고액 과징금 및 가산금 부과

과기정통부는 상습적으로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게 매출액의 1% 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연체이율보다 엄격한 연 3%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미납 시 채무가 빠르게 증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 책임 강화

과거에는 개인 방송업자로 치부되던 유튜버들이 이제는 '상습적 정보 유통자' 범주에 포함되어 언론사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 자극적인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브레이크를 건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적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성립의 3요소

1. 공연성: SNS, 커뮤니티 댓글, 유튜브 영상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 50인 이하의 폐쇄적 단톡방 등은 전파 가능성 여부에 따라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으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특정성: 이름을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닉네임, 초성, 혹은 전후 맥락을 통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하다면 인정됩니다.

3. 비방 목적: 정보 공유나 공익적 비판이 아닌, 오로지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악의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당했을 시 실무 대응 전략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섣부른 진술을 하기보다, 체계적인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Step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가장 먼저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고소장 사본을 신청하십시오. 상대방이 나의 어떤 문장을 문제 삼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Step 2: 위법성 조각사유 준비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증거 수집: 당시 작성 글이 근거로 삼았던 기사, 영수증, 공식 자료 등을 확보하십시오.

공익성 소명: "개인을 비난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 공유 차원이었다"는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Step 3: 경찰 조사 진술 가이드

조사 시에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논리적인 방어가 우선입니다.

권장: "비방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미리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지양: "억울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와 같은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양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Step 4: 합의 또는 불송치 결정 유도

합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은 즉시 종결됩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다면 빠른 합의가 최선입니다.

불송치: 공익성과 진실성이 입증된다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법적 오해

Q1. "나는 사실만 말했는데 왜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A: 한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합니다. 설령 진실이라 해도 비방의 목적이 뚜렷하다면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Q2. "댓글을 바로 지웠으니 증거가 없지 않나요?"

A: 기업 법무팀은 고소 전 이미 채증(PDF 캡처 등)을 마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 삭제는 증거인멸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미 전파된 시점에서 범죄는 성립합니다.

Q3. "유튜브는 해외 기업이라 수사가 안 된다던데요?"

A: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미국 DMCA 절차나 John Doe 소송 등을 통해 구글로부터 작성자 정보를 넘겨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가 바로 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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