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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화. 워킹맘 양육권, 자녀 복리를 위한 분쟁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해요”
박은지(가명, 41세) 씨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이다. 그녀의 손에는 7살 아들이 그린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진 종이 한쪽에는 작은 사람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아빠랑 있을 때 자기 모습이래요”
아이는 죄가 없다.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아이만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 육아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남편은 이혼 얘기가 나오자, 아이는 본인이 키우겠다고 했다. 정작 아이는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했다.
#1. 7년간 육아를 방관한 아빠의 고집
박은지 씨는 7살 아들을 둔 워킹맘이었다.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남편은 ‘아이 키우는 건 엄마 일’이라며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아이가 아플 때도, 어린이집 행사가 있을 때도 아이를 돌보는 일은 늘 은지 씨만의 몫이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평일에는 잠이 든 뒤에나 들어왔다. 주말에는 골프나 모임에 나갔다. 은지 씨가 하루만 아이를 부탁해도 돌아오는 건 짜증 섞인 표정과 한숨뿐이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였다. 아들이 조금만 말을 안 들어도 큰소리로 꾸짖었고, 아이의 감정은 철저히 무시했다. 때론 손찌검하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더 심해졌다. 그런 아빠 앞에서 아이는 긴장했고, 점점 말수가 줄었다.
결국 은지 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런데 남편은 뜻밖의 말을 꺼냈다.
“이혼하려면 해. 대신 애는 내가 키운다.
아버지가 있어야 애가 바르게 크지”
7년간 기저귀 한 번 갈아본 적 없는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했다. 예상하지 못했다. 은지 씨 또한 양육권에 대한 입장은 확고했기에 그녀는 법무법인 YK를 찾았다.
#2. 주 양육자 입증과 가사 조사 준비
박은지 씨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YK는 3가지 전략을 세웠다.
첫째, 은지 씨가 주 양육자였음을 명확히 입증할 것
둘째, 자녀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을 강조할 것
셋째, 남편의 양육 방관과 부적절한 태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것
우선 의뢰인이 그동안 실질적인 주 양육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그녀가 기록해 둔 육아일기, 병원 진료 기록, 어린이집 상담 기록까지 모두 모았다. 모든 기록에는 보호자로 은지 씨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더 나아가 어린이집 선생님의 진술서, 주말마다 골프장과 술자리에서 남편이 사용한 카드 내역, 아이 훈육 녹취록까지 확보했다.
가정법원의 가사 조사를 대비한 면담도 진행했다. 조사관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고자 주거 안정성, 경제적 양육 능력, 아이 정서 등을 사전 파악했고, 이를 토대로 답변 방향성을 잡았다. 양육 계획표를 작성했고, 주의 사항까지 체크했다. 양육비 산정도 꼼꼼히 준비했다. 남편의 소득 수준, 아이의 실제 양육비 지출 내역을 근거로 적정 양육비를 계산했다.
#3.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한다. 매월 양육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결국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모두 얻어냈다. 신청인이 7년간 주 양육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깊다는 점을 근거로 친권·양육권을 모두 확보했다.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결과였다.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 수준과 실제 양육비 지출액을 고려해 ‘월 1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고, 은지 씨는 뒤돌아서며 밝은 목소리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 오늘은 엄마가 유치원으로 데리러 갈 거야. 같이 맛있는 거 먹자”
이혼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지킨 것뿐이다. 7년간 밤낮으로 아이를 돌본 시간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아이는 안전한 곳에서 자랄 수 있게 됐다.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의 한마디
양육권은 부모 중 누가 더 ‘부모다움’을 보여왔는지가 핵심이에요. 아이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돌본 사람은 누구인지, 아이가 누구와 있을 때 편안한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이 사건에서도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주 양육자의 일관된 돌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자녀의 복리’라는 단 하나의 기준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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