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부품회사 사이버명예훼손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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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부품회사 사이버명예훼손 고소사건 

이인환 변호사

합의

2****

가. 사실관계

컴퓨터 부품회사가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나와(온라인 판매샵)후기란에 작성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게시하는 등 구체적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

나. 해결

피의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 피의자와 형사합의과정을 진행하면서 피의자가 개설한 블로그를 영구히 삭제하고, 향후 이 사건 피해자와 관련된 블로그를 생성하지 않기로하는 합의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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