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고소로서 사이버모욕죄를 받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욕없이 비판하는 내용이었지만 단체고소 가능성이 있어
불안한 느낌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로 고소를 받고 조사가 이루어져서
초범으로서 벌금형 약 5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재수는 없지만 전과기록이 남을테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될수가 있나요??
제가 직업상 러시아와 일본으로 자주나가는 일이 많은데요
고작 댓글하나 잘못써서 남은 벌금형때문에
해외출국, 현지입국, 현지 체류/노동비자발급이 안될수가 있나요???
1.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50만원을 받으시더라도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관광비자, 취업비자,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도 벌금형을 받더라도 일반적으로 비자발급에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국의 출입국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원하신다면 해당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