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소기간 놓치면 각하? 90일 1년 정리
행정소송 제소기간 놓치면 각하? 90일 1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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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소기간 놓치면 각하? 90일 1년 정리 

홍원표 변호사

행정소송 제소기간, 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

행정처분을 받으면 억울한 마음보다 먼저 “시간”이 움직입니다.
행정소송은 본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제소기간을 넘기면 각하로 끝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안 날부터 90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처분일로부터 1년”은 의외로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은 사실관계를 길게 정리하기보다, 기산점과 마감일을 먼저 고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목차

  • 제소기간이 왜 ‘가장 먼저’인지

  • 90일·1년 규칙: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 기산점이 흔들리는 4가지 지점

  • 전심절차가 있으면 달라지는 계산

  • 자주 하는 오해 3가지

  • 한 줄 정리

90일·1년 규칙의 구조

취소소송(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 기간을 넘기면 절차적으로 막히는 경우가 많아, 소송 실익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분쟁 포인트: 기산점이 흔들리는 4가지 지점

제소기간에서 쟁점은 보통 “며칠 남았나”가 아니라 ‘언제부터’로 볼 것인가에서 갈립니다.

  1. 통지 방식이 여러 갈래인 경우: 우편, 전자송달, 수령자 변경 등으로 실제 인지 시점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2. 내용을 ‘알았다’의 범위: 판례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아는 것으로 족하고,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다만,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3. 공고·게시로 갈음된 경우: 공시송달, 게시 공고 등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웠다”는 주장과 맞물려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처분이 여러 번 이어진 경우: 최초 처분, 변경 처분, 후속 처분이 겹치면 ‘어느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지부터 정리해야 기간 계산이 정리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내가 처분을 어떤 경로로, 어떤 내용까지, 언제 인지했는지를 시간순으로 고정해두는 게 실무적으로 가장 도움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절차/흐름: 전심절차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진다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가 있고, 이때는 “처분 통지”만 보고 소송 시점을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전심절차가 관련되는지, 임의인지 필수인지에 따라 기산점과 전략(집행정지 포함)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절차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타임라인은 간단히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 처분 인지(통지) → 전심절차 해당 여부 정리 → 제소기간(90일·1년) 마감일 고정 → 필요 시 집행정지 검토 → 소 제기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제기된 경우,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원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흔한 오해/주의: 이 3가지가 많이 엇나간다

  • “90일은 처분일 기준이다”: 90일은 보통 ‘안 날’ 기준이라, 처분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신 1년 제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소송만 내면 일단 멈춘다”: 취소소송 제기만으로 처분 효력이 자동 정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멈출 필요가 크면 집행정지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 “전심절차를 하니까 시간은 넉넉하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 자체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재결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제소기간 위반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또한 행정심판 결정기간 내에 재결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정리: 한 줄로 고정하면 실수가 줄어든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90일·1년” 숫자 자체보다, 내 사건의 ‘안 날’이 언제인지전심절차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두 축을 먼저 고정하면, 이후 쟁점 정리나 집행정지 판단도 훨씬 빨라집니다.

사안마다 통지 방식, 인지 시점, 전심절차 해당 여부에 따라 제소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처분 경위와 일정이 헷갈린다면, 상담에서 기산점과 절차 구조부터 함께 정리해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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