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승소] '양육비 포기 각서' 뒤집고 매월 양육비 확보
[양육비 승소] '양육비 포기 각서' 뒤집고 매월 양육비 확보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양육비 승소] '양육비 포기 각서' 뒤집고 매월 양육비 확보 

심지영 변호사

양육비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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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청구하는 게 가능할까요?

 

의뢰인은 수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 역시 ‘당시 경제적 여건상 자녀 양육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녀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의료비·생활비 증가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전반적인 경제 환경 변화까지 겹치게 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 혼자서 현재의 양육비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당시의 양육비 포기 합의가 현재의 양육 상황에 맞지 않아 여건상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기 위해, 심지영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이미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있었고, 이혼 당시와 현재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 자녀의 연령 증가에 따른 교육비·의료비 상승

  •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확대

  • 비양육자의 최근 소득 증가 정황

  •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 심화

 

등 이혼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여러 사정변경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이혼 당시 양육비 포기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달라진 양육 환경과 경제적 사정을 양육비심판청구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3. 이혼 전문 심지영 변호사의 조력

심지영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양육비가 필요하다’는 사정 호소에 그치지 않고,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비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쟁점과 입증 방향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며 조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합의서 검토

  • 양육자의 실제 양육 부담·지출 내역 분석

  •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비용 증가 요소 정리

  • 상대방의 경제 상황 및 소득 제출 자료 검토

  •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관련 판례 비교 검토

  • 면접교섭 갈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정리

 

등을 통해, 당초의 양육비 포기 합의가 현재의 양육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비 재산정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양육비 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며, 당초 합의 이후의 변화된 양육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 아래, 상대방에게 사건 본인(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던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영 변호사의 사정변경 입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필요한 양육비를 다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변화된 양육 현실에 맞는 지원이 확보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이혼 당시의 협의 내용이 시간이 지나 현재의 양육 상황과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 또는 변경(증액·감액) 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다시 판단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 전문 심지영 변호사는 법조 경력 15년 차 변호사로, 다년간의 가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양육비 관련 사건에서 문제 되는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자녀의 성장 단계와 실제 양육 현실이 법원 판단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가 현재의 양육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에도

양육자의 실제 부담, 비양육자의 소득·재산 변동, 물가 상승 등 경제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육비 재산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고 대응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양육비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접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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