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정정] 꼬여버린 가족관계,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해결
[호적 정정] 꼬여버린 가족관계,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해결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호적 정정] 꼬여버린 가족관계,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해결 

심지영 변호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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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호적에는 아버지의 본처가 어머니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 저를 낳고 키운 사람은 친엄마입니다. 이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아버지가 혼인 중 외도로 낳은 자녀로, 출생 당시 아버지의 본처를 모(母)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A씨를 출산하고 양육한 사람은 전혀 다른 친모였으며, A씨는 자신의 실제 가족관계와 법적 기록이 다르게 기재된 상태로 성장해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A씨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마다 ‘어머니’ 항목에 기재된 낯선 이름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했고, 이러한 현실의 가족관계와 법적 서류의 불일치 상태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혼린과 심리적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자 심지영 법률사무소를 찾아 내방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모(母)를 정정하고, 실제 친모를 법적으로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른 모친의 정보가 기재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호적정정 신청이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먼저 등록부상 모와의 법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절차만으로 실제 친모가 자동으로 등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 A씨의 사례와 같이 잘못 등재된 모(母)를 삭제하고 실제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려는 경우에는

 

  • 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②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총 두 건의 소송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두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증거는 출생 경위나 양육 사실보다도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시험성적서(DNA 검사 결과)'입니다.


3. 심지영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심지영 변호사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한 후, 부존재확인 소송과 존재확인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실무상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증거는 바로 '유전자시험성적서(친자관계 DNA 검사 결과)' 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실제 친생자관계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되는 유전자 시험성적서의 예시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개별 유전자 반복 수를 비교하여 부모-자녀 혈연관계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STR 유전자형 분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심지영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과 친모 사이의 친자확률이 99.99% 이상으로 산출된 유전자시험성적서를 핵심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친모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함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실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함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유전자시험성적서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먼저 아버지의 본처와 의뢰인 A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어 친모와 의뢰인 A씨 사이에는 제출된 유전자검사 결과에서 의뢰인과 친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보아 친생자관계 부존재 및 존재를 모두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 혈연관계에 부합하도록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단순한 서류 정정 절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출생과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본 사건은 유전자시험성적서를 핵심 증거로 삼아, 사안에 맞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및 존재확인 절차를 적절히 진행함으로써, 실제 삶의 관계가 법적으로 온전히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친생자관계 등 가사 사건을 다년간 전담해온 이혼 전문 심지영 변호사는 경력 15년차 베테랑 변호사로, 서류상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친생자관계 부존재·존재확인 소송의 절차와 쟁점을 정확히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실제 혈연상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법적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심지영 변호사는 유전자검사 결과와 출생 경위 등 법원이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입증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 실제 혈연관계에 부합하는 부모를 등재하여

  • 정확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안에 맞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접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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