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방어]40년 결혼생활 끝, 재산분할 65% 인정 비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재산분할 방어]40년 결혼생활 끝, 재산분할 65% 인정 비결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재산분할 방어]40년 결혼생활 끝, 재산분할 65% 인정 비결 

심지영 변호사

재산분할 65% 인정

2****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40년 넘게 함께한 결혼생활이었는데, 이제 와서 재산을 5:5로 나누자고 합니다. 제가 평생 일하고 투자해서 일군 자산인데... 그래도 절반을 줘야 하나요?

의뢰인은 40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 동안 본인의 근로소득과 투자 활동을 통해 주된 재산을 형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과 그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에 기여해 왔다는 사정을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5:5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소장을 송달받은 의뢰인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과 본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지영 법률사무소로 내방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외형상으로는 장기혼인 관계에서 전업주부 배우자가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한, 비교적 평범한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안에 재산 형성과 운용 과정의 복잡한 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건에서는

 

  •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지속적인 근로소득과 투자 활동을 통해 형성된 점

  • 혼인 기간 동안 자산의 관리·운용을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담당해 온 점

  • 상대방이 혼인 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본 사건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이라는 형식적 요소보다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 전 과정에서 각 배우자가 담당해 온 역할과 그 실질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 기간이 아니라, 각 배우자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 전반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있었습니다.


3. 이혼전문 심지영 변호사의 조력

오래 함께 살았으니 재산은 당연히 절반씩 나누는 것 아닌가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혼인 기간이 길다면 재산분할 역시 ‘반반’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혼인기간으로만 재산분할의 비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재산분할의 핵심은 누가 실제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즉 '실질적인 기여도'에 있습니다.

 

심지영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40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이라는 불리한 전제에 머무르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가 재산분할 판단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조를 재정리했습니다.

 

이를 위해

 

  • 의뢰인의 소득 발생 구조와 재산 형성 경위

  • 혼인 중 자산의 증가·운용 과정

  • 상대방 명의 재산의 처분 사실과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피고가 주된 기여자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피고의 기여도가 더 크므로, 재산분할 비율은 피고 65% : 원고 35%로 정함이 타당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혼인 관계에서 전업주부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5:5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심지영 변호사가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 전반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한 점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혼인 기간 중 소득 및 경제활동

  • 가사 및 육아의 분담 관계

  • 재산이 형성·유지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혼인생활의 기간과 과정, 원고와 피고의 연령 및 직업

  •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 원고가 혼인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 등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통상적인 5:5가 아닌,

[ 피고 65% : 원고 35% ] 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전업주부 배우자의 가사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기여도 입증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심지영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쌍방의 책임 관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해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쌍방에게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1,000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혼인 기간이 40년에 이르는 장기혼인 관계에서, 전업주부 배우자의 가사 기여가 전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5:5를 벗어나 피고 65%로 판단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즉, 장기혼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과가 예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 기여가 인정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어떻게 입증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 심지영 변호사는 법조 경력 15년 차 베테랑 변호사로, 다년간의 경험에서 비롯된 법률적 판단을 바탕으로 혼인기간 동안 재산 형성의 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 전반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도의 범위와 한계를 법리적으로 짚어내고, 객관적인 자료와 재산 흐름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를 명확히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혼인이나 전업주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정당한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고 자신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접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