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해지 및 투자금 회수 방법
동업계약 해지 및 투자금 회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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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해지 및 투자금 회수 방법 

이동규 변호사

동업계약 해지 및 투자금 회수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마음이 맞아 시작한 동업이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도

상대방은 “계약 기간이 남았다”, “투자금은 돌려줄 수 없으니 몸만 나가라”며

강경하게 나오곤 하죠.

상대방이 동업 유지를 고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동업계약, 상대방이 거부하면 끝내지 못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은 있습니다.

 


동업 탈퇴, ‘부득이한 사유’가 핵심입니다

 

민법상 동업(조합) 관계에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탈퇴가 어렵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에 불리한 시기라면 마음대로 나갈 수 없죠.

하지만 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탈퇴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경우

-동업자가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거나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경우

-더 이상 동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를 법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반대해도 동업 관계를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 '현재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처음에 낸 돈만큼이라도 돌려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전략은 다릅니다.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은

탈퇴 당시의 '회사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즉, 사업이 성장했다면

내가 넣은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성공사례]

투자 원금 이상의 회수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A님

대출까지 받아 회사를 키웠지만,

동업자가 수익 대부분을 독식하고

A님에게는 적은 고정 급여만 주는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 나갈 수 없다.

오히려 A가 공금을 개인적으로 썼으니 돈을 내놔라."

대한중앙의 대응

A님이 동업 관계에서 배제된 채

동업자가 독단적으로 운영해 온 점을 들어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공금 사용이

사업을 위한 정당한 지출이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회사의 현재 가치를 평가하여

지분 50% 반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님은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회수하며

성공적으로 동업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업 분쟁,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싸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동업을 해지하고 내 몫을 온전히 찾아오는 과정은 매우 치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부터 지분 계산, 부당이득 반환 쟁점까지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불리한 조건으로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지금 동업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동업계약해지 및 투자금 회수에 풍부한 승소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연락해주십시오.

당신이 흘린 땀의 대가를 정당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내 동업계약서, 지금 해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변호사가 직접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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