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예정 착수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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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예정 착수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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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예정 착수 통보서? 

정석원 변호사

어르신에게 물건을 강제로 보내고 돈을 받아간 경우, 법적 대응 방법

✔ 물건을 주문한 사실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발송
✔ ‘민사소송 예정’이라는 문구로 공포심 조성
✔ 고령자를 상대로 한 전형적인 강매·사기 수법
✔ 이미 돈을 보냈더라도 형사·민사 대응 가능
✔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함

1. 이런 상황,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고령자를 상대로
원하지도 않은 물건을 보내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통보서를 발송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본인이 주문한 기억이 없음
● 물건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름
● ‘민사소송 예정 착수 통보서’라는 문구 사용
● 법원, 변호사, 채권추심을 연상시키는 표현
● 겁을 먹은 어르신이 돈을 송금

이번 사례처럼 50만 원을 이미 송금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손을 놓아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2. ‘민사소송 예정 착수 통보서’의 실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법원에서 발송한 문서 아님
● 실제 소송이 제기된 상태도 아님
● 단순히 민간업자가 임의로 만든 통지서

즉,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도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문서도 아닙니다.

👉 법원 문서는 반드시

  • 사건번호

  • 관할 법원

  • 법원 직인이 명확히 표시됩니다.


3. 법적으로 보면 어떤 범죄가 될 수 있나

이러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물건을 주문한 사실이 없음
● 소송을 빌미로 공포심을 조성
●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금전 송금

기망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이 성립 가능

✔ 강요죄 또는 협박죄

● “돈 안 보내면 소송한다”
● 고령자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

→ 위력에 의한 의사결정 강요로 평가될 수 있음

✔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위반

● 청약 없는 일방적 발송
● 반품·해제 절차 고지 없음

→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4. 이미 돈을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1️⃣ 경찰 신고 (사기죄)

● 송금 내역
● 통보서 원본
● 택배 송장, 물품 사진
● 어르신 진술 확보

👉 고령자 대상 범죄는 수사기관에서도 중대하게 다룹니다.

2️⃣ 지급정지 요청

● 은행에 사기 피해 신고
● 상대 계좌 지급정지 요청

※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3️⃣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법률상 원인 없는 금전 수수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5. “소송한다고 했는데, 진짜 소송 오면 어떡하죠?”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 주문 증거 없음
● 계약 성립 입증 불가
● 오히려 판매자가 불리

만약 소장이 실제로 접수된다면,
그때는 내용증명 + 답변서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6. 실제 상담 사례

“할아버지께서 법원에서 오는 줄 알고 무서워서 돈을 보냈어요.”

실제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법을 잘 몰라서’ 당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 주문 사실 없음
● 통보서 형식은 법원 문서 아님
● 명백한 기망행위

→ 경찰 고소 진행 후 계좌 일부 회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7. 가족이 반드시 해주셔야 할 조치

✔ 어르신께 “이런 문서는 모두 가족에게 먼저 보여달라”는 약속
✔ 모르는 택배는 개봉 전 확인
✔ ‘소송’ ‘법원’이라는 말에 바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
✔ 동일 업체에서 추가 연락 시 즉시 차단


8. 이런 경우, 반드시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 금액이 적지 않은 경우
● 반복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
● 조직적으로 보이는 경우
● 고령자 대상 범죄인 경우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소비자 분쟁이 아니라, 고령자를 노린 전형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알고 대응하는 사람의 편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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