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前판사 변호사의 생각.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前판사 변호사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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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前판사 변호사의 생각. 

강창효 변호사

[ 네트워크 로펌 ]

: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전관을 앞세워 온라인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모집하는 로펌


안녕하세요.

판사로 8년 간 역임한 변호사 강창효 입니다.

저에게는 유독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을 위해 찾아오거나,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가 사건 진행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재선임하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 하시는 것은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불만입니다.

불만의 내용은 거의 다 같습니다.

"온라인 검색으로 변호사를 찾다가 화려한 경력의 고위 전관변호사를 보고 사건을 맡겼는데,

정작 그 변호사와는 처음에만 잠깐 봤다거나 3분 통화한 것이 전부였다,

경찰조사에도 다른 새끼변호사(오해하지 마세요. 업계에서 저연차 변호사에게 쓰는 용어입니다)가 나왔다"

라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죠.

사실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재작년에는 공영방송에서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죠.

저도 처음 개업하고 그런 사연을 들었을 때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형태로 큰 로펌이 유지될 수 있을까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듣다 보니 이젠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아래 기사에도 비슷한 피해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고위 검찰 출신이 있다는 법무법인(로펌) 광고를 보고
전관 출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건을 의뢰했지만,
정작 진행 과정에서 A씨는 그 전관 출신 변호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 이데일리 송승현 성주원 기자


그럼, 이제 저희 사무실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상담일정이 잡히면 제 직통번호로 문자를 보내서 제 메일을 안내하여 드리고, 미리 자료를 보내시라고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그 자료를 검토한 후에 상담 시 최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립니다.

가끔은 제가 수임조건을 제안조차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변호사 없이 대응이 가능한 사건이거나 그 어떤 훌륭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후자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심에서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을 더 줄이고 싶다며 찾아오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모를까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이미 1심에서 작량감경을 받았기 때문에 더 밑으로는 형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집행유예를 바라시지만 3년 이상 징역 선고시 집행유예는 붙일 수 없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찾아오시는 경우이지요.

설명이 길어졌는데, 저는 직접 자료를 검토한 후 상담에 임하고, 절대 무리하여 수임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상담문의 전화를 직접 받고, 커피도 손수 내려 드린답니다. ㅎㅎ

사건을 맡은 후에도 재판은 물론이고, 수사단계의 포렌식 절차나 조사 입회도 직접 가고 있습니다.

입회를 하려면 당연히 기록도 직접 봐야겠지요.

개업을 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딱 1건을 빼고는 제가 직접 경찰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변호사 선배들은 저에게 "법원 출신 변호사가 재판만 잘 다니면 되지, 굳이 입회까지 직접 갈 이유는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경찰조사에서 즉각적으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진술조서의 내용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가 입회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에서 포렌식 절차나 경찰조사에 입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블로그에서 여러 번 강조해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도 어쏘 변호사님이 계시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고 계십니다.

어쏘 변호사님과 지내보니 함께 해야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무죄 변론이나 혐의를 다투는 사건의 브레인스토밍, CCTV영상 등 증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 양형자료 수집을 위한 의사소통 등)이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하지 않는 사건은 없다는 것이 저희 사무실의 핵심가치입니다.

수많은 로펌과 법률사무소 중 굳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이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강창효 변호사는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다 한다는 것일까?”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너무 힘들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한 상황을 경계하면서 스스로 수임 건수를 제한하고, 적정한 사건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네트워크 로펌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변호사의 수임 건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같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의든 타의든 "수임 건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이자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로펌을 다룬 기사들을 접하고, 한번쯤은 제 소신을 밝혀보고 싶었는데 쓰다 보니 많이 길어졌네요.

제 생각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기대하면서 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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