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복구를 코인으로 하지 마세요 !!
실제 사례입니다. 사기범은 의뢰인에게 전화해서 예전에 투자자문 회사를 통해 주식투자에서 손실를 본 적이 있지 않냐며 무상으로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자문업체를 따라했다가 실제 손실을 본 적이 있었고 사기범은 이런 사람들의 DB(개인정보)를 이용해 접근합니다.
사기범은 자기가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현금 대신 코인으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어 월렛과 거래소 어플을 다운받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코인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고 이 보상금은 거래소에서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면서 50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이 보증금은 100퍼센트 환급을 해준다고 하고요.
여기서 끝이면 모르겠는데, 이들은 더 큰 보상을 해준다며 캐피탈 사에서 대출을 종용하고 코인은 락까지 걸려있습니다.
당연히 출금은 안되는 상태입니다.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런 유형의 사기. 유의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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