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 수색 절차 위법→위법수집증거→성범죄 무죄 #
[성폭법위반 카메라촬영, 촬영물소지 등 항소심 일부 무죄]
압수 수색 절차의 위법성 입증하여 성범죄 일부 무죄
피고인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검사도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코어변호사는
항소심을 맡아서
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코어변호사는
이 사건 핵심적인 증거인 PC와 USB에 대한
압수 수색 절차에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항소심 재판에서
위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핵심증거인
PC와 USB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일부 무죄로
형량도 징역 2년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수사 과정에서
적법적차를 지키지 않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많아지는 요즘
압수 수색 절차의 적법성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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