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가출을 하는 등 잘못을 저지르고도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왔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법적으로는 여러분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송을 '기각'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대방과 더 이상 미래를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력한 무기로 삼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경제적 조건에서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이 그 구체적인 전략을 공개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대방이 소장을 보내왔을 때, 의뢰인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절대 이혼 못 해" - 청구 기각 전략
가정을 지키고 싶거나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싶지 않을 때 선택합니다. 이때는 혼인 관계 유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탄 사유가 허위이거나 과장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유책 행위(외도, 유기, 폭행 등)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재판부가 "유책배우자의 청구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2) "조건만 맞으면 이혼해 줄게" - 전략적 조정 전략
이미 신뢰가 깨져 이혼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선택합니다. 유책배우자는 본인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절박함'을 이용해 이혼에 동의해 주는 대가로 법원 판결문으로는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공사례] 유책배우자의 위협을 뚫고 경제적 안정 확보
법무법인 새움을 찾은 의뢰인 A씨의 사례는 유책배우자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남편 B씨는 부정행위와 가출로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으로 끝까지 가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겠다", "재산도 한 푼도 못 줄 줄 알아라"라며 A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위협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조력
새움은 먼저 B씨의 청구가 유책주의 원칙상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여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조정 절차에서 B씨의 허세를 무너뜨릴 전략을 세웠습니다.
숨겨진 채무와 재산의 재구성: 조정 과정에서 B씨에게 거액의 개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반적인 재산분할이라면 이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새움은 B씨의 유책성을 근거로 "채무는 전적으로 유책배우자가 부담하고, 기존 재산 중 채권 4,000만 원은 A씨에게 귀속시킨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위자료 최대치 확보: 통상적인 외도 위자료는 1,500만 원~2,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지만, 새움은 B씨의 가출과 악의적 소 제기 등을 강조하여 판결 시 인정될 수 있는 최대치인 3,000만 원을 조정안에 관철했습니다.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양육비 산정: B씨의 실제 소득 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총 180만 원)의 양육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추후 소득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억울한 '역공'에 대비하는 법, 반소(反訴)
유책배우자들은 종종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의뢰인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는 식의 거짓 주장을 펼칩니다. "상대방의 의처증/의부증 때문에 밖으로 돌았다"거나 "성격 차이로 이미 남남이었다"는 식의 변명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소극적인 답변서 제출에만 그치면 재판부가 '쌍방 과실'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소'를 제기하여 판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와야 합니다.
반소란 무엇인가?
피고(의뢰인)가 소송 중에 원고(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독립적인 소송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원고의 실질적인 유책 사유를 공식적으로 재판에 상정합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 청구권을 확실히 행사하고, 친권·양육권 다툼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내가 유책배우자가 아니니 재산분할도 무조건 많이 받겠지"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는 별개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유책성을 이용해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가져오는 법리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계 경제가 파탄 났거나, 가출 기간 동안 의뢰인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재산을 관리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역시 한 번 정해지면 변경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초기 조정이나 판결 단계에서 아이의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대한 높은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상처받은 마음, 경제적 실익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완벽히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의뢰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힘이 되는 것은 결국 '경제적 자립'입니다.
상대방의 유책 청구에 당황하여 불리한 합의에 응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새움은 의뢰인이 입은 상처를 법률적 무기로 바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으셨나요? 혹은 유책배우자와의 이혼을 유리하게 이끌고 싶으신가요? 법무법인 새움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귀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승소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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