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대방(피고)과 향후 배우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계속하자, 의뢰인은 합의서상 약정금 청구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0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합의서는 상대방이 합의서 작성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와 어떠한 연락·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확약하고, 이를 위반해 의뢰인에게 발각될 경우 기지급 수천만 원과 별도로 연락·접촉 1회당 비용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합의서 위반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0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상대방이 합의서 체결 이후 만남 사실을 부인하자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합의서 위반(재차 만남) 사실을 재판부에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 청구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했으나 사건의 입증 정도와 재판 흐름을 종합해 청구 취지를 유지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불리한 조기 합의는 배제하도록 조력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감액을 요청하자 의뢰인의 실제 피해와 상황, 사건 경위 등을 근거로 감액 사유가 없음을 적극 다투어 상대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서 위반에 따른 약정금 수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그중 80%넘는 금액을 인용하여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05.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 약정금은 민법 제398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등)를 근거로 상대방은 감액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양태, 합의서 작성 경위 및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1회를 제외한 나머지 만남이 모두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전부 인용에 준하는 성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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