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수 차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간음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가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가 ① 고용관계에 있었고, ② 피의자의 평소 위압적인 행실로 인하여, 어렵지 않게 피감독자간음죄에 있어서의 위계 혹은 위력이 인정될 여지가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① 평소 상호 내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② 제3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피감독자간음이 아닌 이성간의 합의에 관계였음을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최종 처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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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