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남편의 일방적인 재판상 이혼청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의뢰인님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이혼기각을 시켜달라고 저희에게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변론방향>
1심에서 저희는 이혼기각으로
전부승소를 받았지만
상대방은 2심에 항소를 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기에
저희는 적극주장하여 혼인파탄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적극 변론했고
결국 2심도 저희가 전부승소를 했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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