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변호사: 보호관찰소 안내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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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변호사: 보호관찰소 안내 및 주의사항 

조기현 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보호관찰소 안내 및 주의사항

💡목차

보호관찰소와 준법지원센터는 어떤 기관인가요?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소년 보호처분 (2호~5호)

법원 처분 외: 검찰 단계의 '조건부 기소유예'와 '결정 전 조사’

보호관찰소 처분 집행 시, 청소년과 보호자의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청소년이 비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

실제로 이 처분을 집행하는 핵심 기관이

바로 보호관찰소입니다.

법원이 부과하는 보호처분의

90% 이상이 이곳에서 집행되기에,

소년사건에 연루된 청소년과 보호자라면

이 기관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오늘은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집행하며,

청소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호관찰소와 준법지원센터는

어떤 기관인가요?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소년은 물론 성인에 대한

사회 내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을

실제로 집행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준법지원센터라고도 불리며,

이는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전국에 약 60여 개의 기관이 있으며,

대부분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전주보호관찰소에서 그 집행을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호관찰소는

처벌만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청소년이 사회에 올바르게 복귀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정 및 재사회화 지원 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소년 보호처분 (2호~5호)

현행 소년법상 소년에게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중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제외한

본격적인 사회 내 처분인

2호부터 5호까지를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 제2호 처분: 수강명령

청소년의 비행 특성에 맞춘

교육(수강)을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성폭력치료, 도박치료,

마약치료, 교통수강 명령 등

구체적인 분야가 지정될 수도 있고,

포괄적인 소년수강 명령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통상 40시간에서 80시간 정도 부여되며,

하루에 8시간씩 인정됩니다.

해당 시간만큼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제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노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주로 사기, 절도, 공갈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부과됩니다.

40시간에서 80시간 정도 부과되나,

사안에 따라 100시간 이상이

명령되기도 합니다.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노인요양원, 보육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위탁 집행되거나,

직접 농촌봉사활동 등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 제4호 및 제5호 처분: 보호관찰명령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생활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4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 (기간 1년)

5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 (기간 2년)

보호관찰관은

정기적인 면담과 생활지도를 통해

청소년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성장을 돕습니다.

수강명령(2호)이나 사회봉사명령(3호)과

병과(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처분 외

검찰 단계의 '조건부 기소유예'와

'결정 전 조사’

보호관찰소는 법원의 보호처분 집행 외에도,

검찰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검사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소년의 범죄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재판)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도 않으면서,

불기소 종결(기소유예)을 내리는 대신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통상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의 교육

보호관찰소에서 이수하면

사건은 기소유예로 최종 종결됩니다.

이 처분은 조건부이므로,

반드시 부여된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기소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요청

청소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이 소년에게

기소, 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 송치 중

어떤 결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요청하는 조사입니다.

이는 경찰·검찰의 피의자 조사와

성격이 다릅니다.

범죄 사실 여부보다는

소년의 가정 환경, 재범 가능성,

학업 및 교우 관계, 주변의 지지 정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소년과 보호자는

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보호자는 강력한 보호의지와 능력을,

소년은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을

보여주어야 검사의 형사사건 기소를 막고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데 유리합니다.


보호관찰소 처분 집행 시,

청소년과 보호자의 주의사항

보호관찰소의 처분은

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한 기회이지만,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지각이나 무단 결석 없이

성실하게 출석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명령(4호, 5호)이 내려진 경우,

보호관찰관이 부과하는 준수 사항

(귀가 시간, 만남 금지 등)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정기적인 면담에

성실히 응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관은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가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은

더 무거운 처분(예: 6호 시설 감호 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소년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임한다면,

해당 처분은 소년의 삶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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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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