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 주의사항(상장사기)
코인투자 주의사항(상장사기)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

코인투자 주의사항(상장사기) 

강성신 변호사

최근 '거래유의 지정 종목'으로 올라온 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에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거래유의 종목의 지정 사유는 발행 또는 운영주체가 지속적인 개발 및 운영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실제 사용사례가 없거나 향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고,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투자판단이나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요한 사항을 공지하지도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여 신뢰성을 상실한 것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상장 소문을 퍼트리며 코인 매수를 권유하나, 실제 현물 상장과 온라인 표시는 다르다며 상장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반복되는 등 기망행위가 반복되고, 지인 및 지역지부를 통한 권유 교육 참여 이후 투자진행을 하지만, 상담사의 부재, 환불의 지연, 회사 홍보성의 뉴스를 만들어내고, '상장예정' 같은 메세지를 반복하며 경쟁 유도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이들은 초기에 소액 이익 또는 내부 호재 공지로 신뢰를 형성하고 '온체인' 표기나 외부 기사 링크로 상장의 착시를 조성했는데 과연 이게 다 진실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투자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성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