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트라넷에 동료의 부당행위를 폭로하면, 명예훼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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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트라넷에 동료의 부당행위를 폭로하면, 명예훼손일까? 

심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최근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이나 사내 커뮤니티를 통해 동료의 갑질이나 비위 행위를 폭로하는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부당한 일을 알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러한 행동이 자칫 ‘공익 제보’가 아닌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에 동료의 행위를 폭로했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 인트라넷은 ‘사적 공간’이 아닙니다

“직원들끼리만 보는 공간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즉, 회사 게시판이 익명이라 하더라도

  • 여러 사람이 열람할 수 있고,

  • 글의 내용에서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추정 가능한 경우,
    명예훼손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 “그 동료가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

  • “상사가 사내 연애 중이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진실이라도 비방 목적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3. 공익 목적이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회사의 구조적 비리나 부정행위를 내부에 알린 경우

  • 직원 전체의 근무 환경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 제기

  • 조직 전체의 투명성을 위한 내부 고발

다만, 단순히 개인적 불만이나 감정에 따른 폭로라면 공익성이 부정되고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목적’과 ‘표현 방식’입니다.


4. 실제 판례에서 본 판단 기준

한 직장인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된 글이고, 내용 또한 사실에 부합한다면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특정인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비난하는 표현은 공익 목적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인성이 나쁘다”, “비도덕적인 사람이다”와 같은 주관적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인격 모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회사 인트라넷은 단순한 내부 커뮤니티가 아니라, 법적으로 ‘공개된 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로 글을 올릴 때는 내용의 진실성보다도 공익성표현의 적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폭로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결국 본인에게 형사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미 회사 게시판 글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반대로 허위 폭로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법무법인 심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법무법인 심은 명예훼손, 내부 제보, 직장 내 분쟁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 목적 방어부터 피해 회복까지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대응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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