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⑥ 집행력을 가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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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⑥ 집행력을 가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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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⑥ 집행력을 가진 판결문 

박예준 변호사



이번 포스트에서는 민사소송의 막바지 단계인 판결문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판결문은 판사가 변론을 종결하기 위해 지정한 선고기일에 선고합니다.




판결의 선고

준비서면 제출과 변론기일을 반복해 판사가 변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변론 종결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선고기일에 필요적으로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 선고한 판결문은 소송기록에 드러난 주소로 송달됩니다.




판결문의 기재사항

☑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한 판결임을 표시
☑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원고 주소, 대리인 명, 피고, 피고 주소 기재
☑ 변론종결일 표시 :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자료만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변론을 재개하여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변론 종결 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시기를 놓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이유로 제출된 자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하가 되어도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여 자료를 다시 제출할 수 있기에 통상적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자료를 판단한 후 변론을 종결합니다.
☑ 주문 : 판사가 주문에 기재한 내용만이 집행력을 가지며, 판사가 사건에 대해 한 판단을 쌍방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와 피고에 대해 내리는 명령이 바로 주문입니다.
☑ 판결의 이유 : 주문에 기재된 판사의 판단 근거를 기재합니다. 소송상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확정한 사실관계를 먼저 기재하고 법리적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합니다.
☑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한 판사 기재



판결문의 송달

판결을 선고한 이후 판결문은 원고나 피고의 주소로 송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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