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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ㆍ학교폭력] 학교폭력 사건, 합의 거부하면 불이익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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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ㆍ학교폭력] 학교폭력 사건, 합의 거부하면 불이익 있을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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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기고,

가해자에게는 형사 처벌과 생활기록부 기재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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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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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를 원하지만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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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부모 A씨는 가해자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6호 처분’(특별교육, 사회봉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 중징계 수준)을 받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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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여 경찰에 진술을 마친 상태였는데,

최근 경찰로부터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A씨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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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형편상 국선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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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합의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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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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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어디까지나 가해자 측이 처벌을 줄이기 위해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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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를 이유로 경찰이나 검찰이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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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Q2.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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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대부분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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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중대범죄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만, 일반적인 학폭 사건은

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사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Q3.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

✔️가능은 하지만,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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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면, 법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 측이 홀로 맞서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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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단순히 대신 절차를 진행하는 것뿐 아니라,

  • 학폭위 결정 내용을 근거로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정리

  • 수사기관에 의견서 제출

  • 가해자 측과의 불필요한 접촉 차단

등을 통해 피해자가 합당한 처벌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Q4. 민사소송도 준비해야 하나요?

​

✔️네,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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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

형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함께하면 증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민사소송까지 연계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지웁니다.

​

이럴 때 필요한 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가해자가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

✔️ 형사·민사 절차를 아우르는 전략 제시

✔️ 불필요한 접촉 차단과 전문적 법률 대응

을 통해 자녀와 가족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립니다.

​

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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