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도의 서정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데 제가 왜 처벌을 받죠?”
“몸을 방어했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도대체 정당방위는 언제 인정되는 겁니까?”
형사사건을 접하다 보면 이런 억울한 질문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현실의 감정과 법의 판단 사이에 괴리가 큰 영역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와 함께, 정당방위의 성립 조건, 과잉방위와의 구별, 대응 전략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당방위란 무엇인가요?
정당방위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 법익에 대해 현재 발생 중인 위협에 맞서 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면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겉보기엔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가진 ‘자기방어’라면 형사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아래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어 대상이 되는 침해는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미 끝난 폭력이나 과거의 모욕에 대한 보복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폭력을 가하려는 명백한 태세를 보이는 순간부터 성립 가능성이 생깁니다.
2⃣ 방위를 위한 목적
방어는 오로지 위협을 막기 위한 행동이어야 하며, 감정적인 보복이나 응징은 제외됩니다. 상대방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여야 합니다.
3⃣ 상당성
피해의 수준에 비해 반격의 정도가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가벼운 밀침에 칼을 휘두른다면 이는 정당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과잉방위란 어떤 개념인가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대응한 경우가 바로 ‘과잉방위’입니다. 과잉이라고 판단되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여지는남아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처럼 과잉방위는 정당한 자기방어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큰 피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합니다.
판례로 살펴보는 판단 기준
- 정당방위 인정된 사례
A씨는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대에게 멱살을 잡히고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상대방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밀쳐 넘겼고, 상대는 경미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과잉방위로 본 사례
B씨는 뺨을 한 대 맞은 직후, 상대방을 주먹으로 반복 가격하여 안면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 재판부는 “처음의 침해는 인정되나, 이후 행동은 보복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몇 가지
✔ “상대가 먼저 폭행했으니 나도 때려도 된다?”
✔ “싸움 끝나고 보복성 대응해도 괜찮다?”
✔ “말싸움으로 위협받았으니 먼저 손을 써도 된다?”
법원은 공격의 종료 시점, 방어의 목적, 반격의 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현실 감정과는 다르게, 법적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1⃣ CCTV 영상, 현장 사진 확보
침해가 먼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은 필수입니다.
2⃣ 응급실 기록 또는 진단서 첨부
위협에 따른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정당한 사유의 근거가 됩니다.
3⃣ 목격자 진술서
현장에서 있었던 제3자의 증언은 신빙성을 크게 높입니다.
4⃣ 일관된 진술 유지
경찰 조사, 검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바뀌면 신뢰도가 하락합니다.
정당방위가 불인정된다면?
혹시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 전략이 있습니다.
- 과잉방위 주장
형법상 감경사유가 되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감형이 가능합니다.
- 정상참작 자료 제출
심신미약, 우발범죄 등 주관적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방어가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 몸을 지키려 한 행동’이 ‘형사처벌’로 되돌아오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냉정합니다. 오직 상당한 이유와 적절한 대응만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즉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논거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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