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X방송에 단순 후원한 사람은 아청물제작방조로 처벌될까?(X)
신태X방송에 단순 후원한 사람은 아청물제작방조로 처벌될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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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X방송에 단순 후원한 사람은 아청물제작방조로 처벌될까?(X) 

김현중 변호사

1.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정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작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상통화를 하는 행위 자체는 제작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행위 자체를 아청물 제작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없고,

이에 더하여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영상통화하는 장면을 녹화하거나 캡쳐까지 하여야 아청물 제작죄로 의율할 수가 있는 것 입니다.

녹화행위와 캡쳐행위라는 제작행위 없이,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행위 자체를 아청물 제작으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라이브영상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촬영하여 저장하는 행위나 녹화행위 없는 실시간 영상 송출행위는 영상통화와 마찬가지로 ‘제작 행위’가 없기에 아청물 제작죄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8. 20. 선고 2019고합41 판결 또한 피고인에게 ‘라이브방송을 촬영하여 저장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촬영된 라이브방송을 송출한 행위에 대하여 아청물 제작죄로 의율하였던 것이지, 단순히 라이브방송을 송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아청물을 ’제작’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라이브영상이 녹화되고 있다거나 촬영하여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단순 후원자들에게는 아청물 제작이라는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정범의 고의가 없었던 단순 후원자들을 방조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입니다.

2.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례는 원칙적으로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 등임을 알면서 그러한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ㆍ계속적으로 제공한 자는 정범의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공중송신권 침해를 강화ㆍ증대할 의사로 링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태X 방송의 후원자들 대부분은 정범이 아청물을 제작하고 있거나 제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영리적ㆍ계속적으로 후원을 하며 아청물 제작을 용이하게 하여 정범의 아청물 제작행위를 강화ㆍ증대할 의사로 후원을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알면서도 계속적 후원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 입니다.)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전에도 가능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도움을 준 모든 행위가 방조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청물 제작행위에 임박하거나 제작행위 실행 중에 후원을 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에야, (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순 후원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 없이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 입니다.

3. 방조행위의 인과관계가 있는 지 여부

판례는,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집회 참가 및 공문 전달 행위를 하여 비정규직지회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를 포함한 쟁의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거기에 일부 도움을 준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 정범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생산라인 점거로 인한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후원을 한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아청물 제작에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조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어떻게든 정범의 행위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즉 아청물 제작이라는 정범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입증 없이 출연자의 벌칙수행 가능성 인식, 출연자의 나이에 대한 인식 2가지 인식만을 가지고, 이를 인식하면서도 후원한 후원자들 전부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입니다.

4. 결론

물론 신태X 방송의 정범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자들에 대하여 아청물 제작으로 의율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도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방송 출연자들이 만16세 이상이라면 본인이 어떤 방송을 할 것이고, 본인이 하는 방송 내용에 대하여는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입니다. (이에 대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16세 이상 미성년자까지 보호할 생각이라면 입법자들이 미성년 의제 성범죄 규정에서 보호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개정 하였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의 이용, 금전적 대가의 이용, 강압이나 폭력 등 그들의 의사결정에 하자를 발생시킬 만한 요인이 없었다면, 해당 방송을 진행한 자들에 대한 아청물 제작 혐의 자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후원자들은 자동으로 전부 무혐의 또는 무죄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다만 그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특정시간대의 후원자들 전부를 묻고 따짐이 없이, 모두 방조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맡은 사건의 의뢰인분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후원자들에 대하여는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단계에서는 묻고 따지지 않는 대량송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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