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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통장대여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형제1****

혹시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를 수령하셨나요?

 

네, 그러한 경우, 아마 "고객님의 금융거래 내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1. 정보를 제공한 법적 근거->금융거래비밀보장법 4조 1항

​

2.제공된 금융정보 내용

​

계좌번호: ***************, 정보제공내용: 고객정보, 거래내역

​

이렇게 쓰여진 내역을 받으셨는지요?

​

사실 이런 내용이 기재된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

그 전에 이미 "통장지급정지"사실을 통보받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

그리고 그 전에 혹시 체크카드나 예금통장을 타인에게 건네주셨는지요?

​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고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 잘 알게 된 것입니다만

​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사실상 통장을 대여하거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

그러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특히 통장을 대여한 자에게 추후 그 통장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단들에게 속아

​

돈을 이체한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

이와 같은 사건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

통장지급정지 또는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등을 수령하였거나

​

더 나아가 수사기관을 통해 "통장 대여했죠? 체크카드 대여한 것 맞죠? 경찰서로 조사차 출석하세요."라는

​

 이야기를 들으셨다면,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주신 고객분들 중 대부분의 카드대여, 통장대여하신 분들이 사실상

​

대출해준다고 하여 카드를 대여하거나 통장을 대여한 사례가 많습니다.

​

그런데 해당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이며,


여기에는 고도의 법률적 지식으로 항변할 사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 많은 사례가 있지 않아,

​

유사사건 처리를 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는 것이

​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사실상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는 통장대여, 체크카드 대여 등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한

​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결과를 내어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무실도 많습니다만,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시다면 제대로 찾으셨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고객분들의 보이스피싱 사건

​

(물론 보이스피싱 본범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의 다양한 사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체크카드를 주거나 통장을 건네주어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의 큰 그림부터

​

작은 그림까지 모두 완벽하게 그려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

믿고 맡기는 법률사무소.

​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고,

​

앞으로 발생할 많은 법률분쟁들 관련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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