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해결사례]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해결사례]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종윤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 아닌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으나,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혼에 완강하게 동의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인 것은 알지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며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막막하다"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부동산 대출 이자와 양육비 등을 홀로 부담하고 있었으며, 배우자는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하며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라는 약점이 있지만, 일방적인 경제적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고 배우자의 불합리한 태도로 인해 이혼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2. 법인의 조력

■ 법인은 먼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에 있어 법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유책사유가 있거나 이혼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 등의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법리를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 배우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전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배우자 측에도 일정한 유책사유가 존재함을 부각시켜 이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이혼 소송 진행 중 부동산 대출 이자와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고,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더 이상 현재 수준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없으며 대출 이자 부담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여 경제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 배우자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하면서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경제적 부담만을 전가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현재 수준의 지원이 불가능함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에 있어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경제적 기여도와 혼인 파탄 이후의 책임 이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형사 고소 진행 사실과 의뢰인의 경제적 한계를 명확히 알림으로써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도록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합의하였고,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매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추후 양육비 지급 조건을 명확히 정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 일정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상호 간 공적·사적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모두 포기하도록 정리함으로써 향후 추가 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기 쉽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절차를 활용하고, 경제적 현실을 명확히 고지하여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며, 혼인 파탄 이후의 경제적 기여도와 상대방의 유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인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한 번 저지른 잘못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 관계의 개선 없이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라면 용서를 구하는 이조차도 지치고 힘이 들지도 모릅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라면 원칙적으로 법률혼 해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

흔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알고계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이혼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예외적인 사유를 조건으로하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토대로 위의 판단기준에 부합하도록 논리를 구성하고 치밀한 주장을 정리하는 것이 이혼청구의 인용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한편, 유책배우자이면서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과 관심은 결국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지 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서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을 압박,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조정으로 이혼하거나 상대방의 반소제기로 인하여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최종적으로 이혼소송이 기각되는 사례가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가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기한 없이 고통스런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만 하는 것을 가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 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27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