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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ㆍ학폭] 맞학폭? 피해자인데도 분리조치?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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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ㆍ학폭] 맞학폭? 피해자인데도 분리조치? 대응방법!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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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단순히 아이들 사이의 갈등을 넘어,

자녀의 미래와 학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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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 학부모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 간 허위사실 유포와 집단 괴롭힘,

그리고 ‘맞학폭’(쌍방 학폭 신고)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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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폭위 분리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교육청 이의신청 등은 모두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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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 놓인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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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최근 아이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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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학생은 과거 친했던 시절 나눈 사적인 대화를 왜곡하거나,

하지도 않은 말을 주변에 퍼뜨리고, 상급생까지 개입시켜 협박성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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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학교에 학폭 사실을 처음 알렸지만, 담임교사는 “아이들끼리 사과하고 끝내자”는

식으로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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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정식으로 학교폭력 신고 및 분리조치 신청을 했고, 학교 측도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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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이후, 상대방 부모가 오히려 맞학폭(쌍방 학폭)을 주장하며 역으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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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학교 측은 "양쪽 모두 분리조치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A씨는 자녀가 가해자로 오해받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쌍방 학폭(맞학폭)일 경우, 반드시 양측 모두 분리조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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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학교장은 가해 학생만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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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만을 긴급분리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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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양측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협박 문자, 단체 괴롭힘, 허위 사실 유포 등 피해 정황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자녀만 분리되는 불합리한 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Q2. 학교가 중립을 이유로 양측 모두 분리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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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에 이의 제기 및 행정심판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

학교가 사실관계보다 형식적인 중립을 이유로 피해 학생에게도 불리한 조치를 시도한다면,

보호자의 권한으로 교육청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행정심판을 통해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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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증거(문자, 대화, 상황 경위서)를 체계적으로 정리

  • 법률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피해 사실 강조

  • 학교 측의 판단이 부당했다는 점을 행정심판 또는 감사청구로 문제 제기


Q3. 학폭위 결과는 아이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제한, 진학 불이익 등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학폭위 결과로 자녀가 ‘가해자’로 결정될 경우, 생활기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되며,

이는 고입·대입뿐 아니라 정서적 트라우마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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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초기부터 명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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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복잡한 행정 절차와 학교 대응에 혼자 맞서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해보세요.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보장 상담

✔️ 교육청 및 학교 대응 전략

✔️ 심의위원회 의견서 작성 및 출석 지원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직접 상담하여,

자녀의 권리와 미래를 함께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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