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행 중 유턴하던 차량과 접촉하여 넘어지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충격이 크지는 않아서 골절상은 없었으나, 넘어지며 염좌와 타박상 외에 치아 3개가 파절되어 크라운 치료를 받으셨고 입술에 열상도 입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상담 직종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치아파절과 입술 열상이 업무에 실제로 지장을 주었으나, 보험사 측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300만 원의 합의금만을 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치아파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①자동차보험 약관상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한 치과보철을 한 사람에 대하여 14급의 후유장해에 해당된다고 보면서도 치과보철을 정의할 때 금주조관보철 즉 금니(백금니 포함)나 임플란트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원상회복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②실무적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를 적용하게 되는데, 맥브라이드 장해분류표상에는 전치(전체치아)의 상실로 보철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일부 치아의 상실에 따른 보철은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③설사 후유장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상실수익액에 있어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이라고 별도로 소득상실의 입증 규정이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장해보상금의 청구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손해배상팀은 이러한 맥브라이드 장해분류표상의 문제점 때문에 법원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담버그 치아점수법’에 따른 장해율을 계산하여 손해액을 평가하였고, 이를 보험사 측에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담버그 치아점수법’은 상하악의 중절치, 측절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 등 치아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이를 잘 구별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교적 세분화된 기준으로서 치아파절 개수에 따른 추상장해율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를 근거로 후유장해를 인정한 법원판례(울산지방법원 2017.11.2. 선고2016나20299)와 이를 토대로 산출한 소송 시 법률상 손해배상금도 함께 보험사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경우 상담을 주된 업무로 하므로 치아파절이 노동능력 상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비교적 가동연한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험사와 장기간 협상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험사는 최초 의뢰인의 후유장해 및 상실수익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보험사로부터 제시받았던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 보험금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인하여 치아가 파절된 경우에는 단순 치아의 문제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치아파절은 대부분 안면부를 강하게 충격하여 발생하므로 상악과 하악에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치아의 부정교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통, 턱관절의 통증, 개구장애나 편투통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 시에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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