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르지오 아르마니 상표사건 2심
전용사용권 확인서가 있지만 구체적 사용조건, 사용료 등 내용이 여전히 없으므로
독점적인 전용사용권자가 아님을 인정받아
2심에서도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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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전부승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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