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의 소는
친생자가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본인이 친생자임을, 또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상대로 해당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을 위해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에 정정신청을 하기 전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최근
해당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 관련 소송은
잘못된 친자관계를 정정한다는 의미가 가장 크나
향후 상속 등 다양한 권리,의무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통해
하루빨리 잘못된 가족관계등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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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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