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 채팅방에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닌데 왜 죄가 되느냐’는 질문이 많지만, 형법은 공익성이 없으면 사실이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이냐 거짓이냐’보다 ‘왜 말했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가 알아야 할 공익성 판단 기준과 실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이란? ]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온라인 게시물이나 인터뷰, 단체 카톡방 발언 등에서도 쉽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실을 말했다 해도 공익성이 없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우선 자신의 발언 목적과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공익적 문제 제기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불법행위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이었다면, 객관적 근거와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초기 진술 시 감정적 표현은 피해야 하며, 변호인과 함께 진술 초안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수사기관은 발언의 맥락, 전달 방식, 공개 범위, 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익성이 인정되려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단순한 비난이나 사적 보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언론 제보, 내부고발 등은 사회적 감시 기능을 고려해 폭넓게 해석되지만, 허위 가능성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영역으로, 법리 구조가 복잡합니다.
변호사는 공익 목적, 비방 목적 부재,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를 근거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신중히 조정하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장된 해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결론 ]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익성이 없으면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 제기나 내부고발 등 공익적 목적이 명확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발언의 목적, 맥락,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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